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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심의확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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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비교

예산안
  • 예산안이란 일정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는데 지방의회의 심의ㆍ확정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예산안」이라 한다.
  • 예산안은 단체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회계년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한다.
  •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함에 있어서 시ㆍ군ㆍ구의회는 회계연도개시 10일 전까지(12월21일) 의결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42조).
추가경정예산안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요인에 의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결산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을 말하는데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단체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내에 처리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예산회계, 기금 및 지방재산에 대한 결산으로 구분된다.
이중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 것은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사용총괄서이다.

예산안 심의확정 절차

  • 단체장이 제출
    접수
    의원에게 배부
  • 본회의에 보고
  • 예안산 제안설명(본회의)
    단체장
  • 예결특위 회부(공문)
    심사기간지정가능
  • (예외)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특위의 설치가 용이하지 아니할 경우 본회의에서 직접처리가 가능함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로운 비목 설치시 집행기관의 동의여부 청취
    (참고를 위한 의견 청취)
  • 의장에게 심사보고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예결특위에 재심 요구 가능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로운 비목 설치시 단체장의 동의 필요
    •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시·군·구의회)
  • 단체장에게 이송(3일이내)
    예결특위에 재심 요구 가능
    시·도지사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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