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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홈으로 의회안내 의회기능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 집행에 대한 감사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 실시와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과 서류제출 및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사무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본회의)
      • 본회의/상임위가 실시[특위]에서 감사할 경우 특위구성
      • 결의안 발·의결(본회의)
    •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
      • 운영위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사전에 운영위와 협의를 거침
      • 감사계획서 본회의승인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승인대상기관)
      • 단체장에게 감사계획서 통지
      • 서류제출 요구사항, 증인·참고인, 현지확인 대상선정 의결
      • 사무보조자 선정 및 감사출장 준비
      •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현지 확인 대상 선정
      • 감사사무보조자 선정 요청
      • 감사출장 신청 및 출장 허가
    •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 현지 확인 위한 서류 송달
      (의장 경유 3일전 도달)



    • 감사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 감사실시 과정
      • 1. 감사실시 선언
      • 2. 위원장 인사
      • 3. 증인 선서 (기관장 등)
      •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5. 보고 (필요시 생략)
      • 6. 질의, 답변 (증인신문)
      • 7. 현지 확인
      • 8. 감사결과 강평
      • 9. 감사종료 선언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 감사결과의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검사결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서면보고)
      • 단체장, 피감사 기관 → 의회에 보고
    • 단체장의 처리 결과 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가 감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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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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