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서명)로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개요
- 청구권자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18세 이상으로 정읍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 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정읍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34조)
- 청구방법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 방문접수: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온라인 청구 : 주민e직접 사이트
- 청구요건 : 「정읍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 청구권자 총수 70분의 1이상 (매년 1월10일 공표)
※정읍시의회 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 : 1,299명 (2025년 기준)
- 청구권자 총수 70분의 1이상 (매년 1월10일 공표)
주민조례발안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절차
-
<주민조례청구>
- 청구서(대표자증명서) 신청
- 청구인->의장
-
<청구사실 공표>
- 대표자증명서발급·청구사실 공표
- 의장->청구인
-
<서명요청>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청구인 -> 의장
- 제출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이내
- 공표 : 5일 이내
-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 10일
-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 의장
-
<발의 및 심사>
-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심사 :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서식다운로드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문의처
- 의회사무국 의사팀 ☎063-539-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