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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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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에는 시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진정서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민원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민원 및 청원도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원안내

청원이란?
  •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 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어떤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규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1) 제출방법 :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접수하며 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고 1인이상의 소개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양식[청원소개의견서(원본 1부, 사본 1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에 직접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에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 2) 처리절차 : 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합니다.
  • 접수

    소개의원경유

    이의제기

    불수리통지

    정원제출
    의원 1인이상 소개필요
    접수
    청원요지 인쇄 및 배부(의장)
  • 의장검토
    본회의에 보고
    특위구성
  • 접수가능
    청원심사특위 회부
    10일이내 심사(폐회기간 제외)
  • 청원특위 상정·심사·의결
  • 의장에게 시사보고(공문)
    폐기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요구 가능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요구)
  • 본회의 상정·심사·의결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고

    단체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

  • 단체장에게 이송
    청원서 및 의회 의견서 첨부
  • 청원처리결과 의회에 보고
  • 불수리 청원에 대한 이의제기시 의장은 이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이유있는 경우에 다시 접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특위에 회부함

진정안내

진정 사항?

진정서는 특정한 구비요건 및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다음 내용에 해당될 때는 처리되지 아니 합니다.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회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 제출한 진정서ㆍ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진정서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진정서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에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탄원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의장이 처리하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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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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