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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청구절차

홈으로 의회안내 의회기능 주민조례발안청구절차

시행일 : 2022년 1월 13일

근거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정읍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주민조례발안 청구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 관련 주요내용

  • 청구권자 :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시민(선거권 없는자 제외)
  • 청구권자 연대서명인 수 :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상(매년 1월 10일 공표)
  • 서명요청 기간 : 청구인의 대표자 공표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 서명요청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
  • 청구의 수리 및 각하 : 관련법 규정 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의회운영위원회 심의)
  •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심사 및 의결
    • 발의기한 :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발의자 : 의장)
    • 의결기한 :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주민청구조례안 신청 및 처리절차

  • <청구인>

    조례안 작성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
    (의회)
  • <청구인>

    연대서명수집
    (청구권자)
  • <청구인>

    주민조례청구인 명부제출
    (의회)
  • <의회>

    주민조례청구안
    수리 또는 각하
  • <의회>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의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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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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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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