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청구절차
시행일 : 2022년 1월 13일
근거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정읍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주민조례발안 청구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 관련 주요내용
- 청구권자 :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시민(선거권 없는자 제외)
- 청구권자 연대서명인 수 :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상(매년 1월 10일 공표)
- 서명요청 기간 : 청구인의 대표자 공표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 서명요청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
- 청구의 수리 및 각하 : 관련법 규정 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의회운영위원회 심의)
-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심사 및 의결
- 발의기한 :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발의자 : 의장)
- 의결기한 :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주민청구조례안 신청 및 처리절차
-
<청구인>
조례안 작성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
(의회) -
<청구인>
연대서명수집
(청구권자)
-
<청구인>
주민조례청구인 명부제출
(의회) -
<의회>
주민조례청구안
수리 또는 각하 -
<의회>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