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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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11 | 조회수 | 783 |
정읍시의회 공고 제2022-42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180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539-6039 / 팩스번호 : 063)536-504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11월 15일(화) 17:00까지 도착 바람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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