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정읍시의회 회의록

JEONGEUP
  • 프린터하기

제289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08일 (금) 10시 01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오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전체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 기금운용 소관 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아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불용했나요, 의회는? 
○기획예산실장 기정서   
기금이요? 
이복형 위원   
예.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안에서 1억 7,600이 감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장내 소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고향사랑기금이 감액이 됐네? 감액이 됐습니까, 이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감액이 아니고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감액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기금 목표액을 7억에서 5억 원으로 줄였고요.
김승범 위원   
7억에서 5억으로 줄였다고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목표액이 너무 높게 잡아지다 보니까 올해 첫해 시행을 하는데 조금……
김승범 위원   
고향사랑기금이 지금 얼마?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지금 5억 원으로 목표 잡았고 지금 현재 기부한 금액은 한 4억 6천 정도 됩니다. 
김승범 위원   
4억 6천?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범 위원   
당초 예산은 7억을 잡았다는 얘기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런데 지금 4억 9천 정도뿐이 확보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감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감하고 또 일부 택배비나 포장재 제작비나 홍보물 제작비도 좀……
김승범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해요? 이 예산 집행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아니요. 원래는 이 기금에다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첫해고 기금을 좀 많이 적립을 해야 돼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썼습니다. 
김승범 위원   
일반회계에서?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쓸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예산 편성해서 쓴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편성해서. 
김승범 위원   
편성해서 쓴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실장님! 기금에 통합안정화기금 거기에서 기정액 대비 300억 원이 증가하였다. 전출금이.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300억 원이 전출됐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게 아니고요. 올해 치 결산을 하는데 교부세가 600억 원이 덜 와가지고, 올해 치는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내년 치는 어떻게라도 해서 저희가 감액을 해서 맞췄는데 올해 치는 이미 예산 확정된 것에서…… 
이상길 위원   
기존에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교부세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부족 부분을 이걸로 채웠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이상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이상길 위원   
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기금을 통합안정화기금을 전입하고 전출하고 의회의 의결 절차는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최종적으로는 예산이니까 의회의 의결을 맡습니다. 
이상길 위원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이상길 위원   
이렇게 전출을 시켜놓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이게……
이상길 위원   
이게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에 미리 의견을 여쭤보고 얼마를 사용하겠다 하고 해야 되는 절차인지, 사후통보인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것은 의회하고 소통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내부유보금이라 예비비를 쓴 것이나 비슷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통합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따로 분리를 해 놔서…… 
이상길 위원   
저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에 대해서 나중에 추인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 의회하고 조그마한 소통은 필요했었지 않느냐? 많이 돈이기 때문에. 
사유는 또 설명해 줄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나 또 의장단 회의 때라도 오셔서 이러이런 부분으로 통합안정화기금 300억 원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기회는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원래……
이상길 위원   
그리고 김승범 위원님께서 저한테 팁을 주셨는데 300억 원을 통합안정화기금을 빼서 썼어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기금에서 활용을 했으면 이자를……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상길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 통합계정에서 뺐을 때는 당연히 다른 기금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하는데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것은 예비비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빼서 쓰고 또……
이상길 위원   
목이 틀리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산이 넉넉할 때는 다시 그리, 내년 예산이 좋아지면 다시 채워 넣고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의회에 사전에 예산도 세울 때 협의는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간적으로 굉장히 저희도 이 추경안을 제출할 때까지도 국비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겨우 1~2일 전에서야 확정이 온 것까지만 했기 때문에, 또 이후에도 12월에도 또 내려올 수가 있어요. 국비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200억까지만 하려고 하다 이런 상황이 왔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예비비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길 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충분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앞으로는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이런 입장인 거죠. 이 어려운 교부세 환경에서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많이 애쓰셨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이 안정화기금이 일부 조금씩 움직이는 부분도 사실 통보는 해 주고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300억 원이나 되니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 라고 말씀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렇게 나중에라도 이런 질문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라도 꼭 의무 보고의 어떤 준칙은 없어도 말씀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껐어요? 아, 그래요.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노인복지기금이 폐지가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김승범 위원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지난번 조례도 다 통과는 됐고요. 
김승범 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올 12월 31일로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 위원   
12월 31일로 일몰되어 버리는고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일몰시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어요? 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다른 대안은 있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보통 이자만 가지고 연 800 정도를 노인 역량강화 지도자 교육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김승범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이자만 활용했기 때문에 그걸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세워주는 걸로 하고 노인회하고 얘기는 됐고, 기금 조성을…… 
김승범 위원   
800만 원은 노인회에 쓰여지는 예산이고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이자 부분으로 해서. 
김승범 위원   
이자 부분만 노인회에다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다는 얘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김승범 위원   
그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나머지 현재 있는 금액이 6억 4천 정도 되는데요. 
김승범 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6억 4천?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김승범 위원   
예.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기금 조성 당시에 정읍시 노인회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한 2억 정도를 기금 이쪽에다 저희들한테 줘가지고 준 것이 확인이 돼서 그 금액은 노인회로 넘겨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계획입니다.
김승범 위원   
6억 4천에서 2억은 노인회에다 반환을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김승범 위원   
기금 조성할 때 노인회에서 기금 조성하는 데 일부분 배려를 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김승범 위원   
그게 원래 2억의 노인회에서 기금을 조성할 때 반환하기로 하고 기금을 받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노인회에서 2억이라는 돈을 기금에다가 만들어 줬는데 나중에 기금이 소멸되고 일몰되면 우리가 반환을 받아야겠다? 
그거 어디가 있어요, 그런 근거가? 
세입으로 기금으로 받았으면 그걸로 소멸되고 끝나버리는 거지.
있어요? 줘야 한다는 의무가?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대한노인회에서 그때 받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승범 위원   
받았다는 것은 근거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엔가.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김승범 위원   
근데 받았어. 받아서 우리가 활용을, 기금을 조성을 해서 활용을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김승범 위원   
근데 다시 대한노인회에다 2억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냐고.
그게 없었으면 구태여 대한노인회에다 2억을 반환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기금 조성할 때 그분들이 우리 시에다가 기금 조성하는데 만들어 줬는데 기금이 소멸되니까 우리 2억 받아 가야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그때 당시는 그런 규정까지는 안 넣었으리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금을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 일반회계에서 기금 조성을 하고 노인회에서 2억 받고 해서 지금 가지고, 이자 부분만 활용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김승범 위원   
아니, 저는 이월 받을 때 반환하기로 했냐고. 
우리가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대한노인회에서 2억 기증했으니까 우리가 2억 돌려줘야겠다. 그런 발상 아닌가요?
달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기금 조성할 당시 2억 저희들한테 낸 것은. 
김승범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반환 요구를 하셨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냥 대한노인회에서 2억 줬으니까 우리가 2억 돌려줘야겠다는 그런 개념이지,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반환 요구를 하셨냐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죠. 노인회하고. 
김승범 위원   
그분들이 2억 반환받으려고 2억 대한노인회에서 기금 만들 때 조성할 때 배려했을까요? 반환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대한노인회에서 2억 기금 만들 때 조성해 놓을 때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면 그걸로 소멸돼서 우리가 그냥 일반세입에 지금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그냥 전입시켜버리면 되는데 왜 또 노인회에다 2억을 준다고 긁어 부스럼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협의할 때 기금 받을 때 문서상 우리가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되거나 소멸이 되면 다시 원금 반환하겠다. 그런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반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하여튼 지금 당장 답 기다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고민을 해 보시고.
나머지 4억 4천은 일반회계에 전입이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김승범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입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아직은 전입을 않고 연말 가서……
김승범 위원   
폐지가 되면?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김승범 위원   
연말에 가서 나중에 추경 때 일반회계에다 전입을 시켜주겠고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김승범 위원   
4억 4천은.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김승범 위원   
2억은 대한노인회에 돌려주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김승범 위원   
그것은요. 혹시 문서가 있는지.
오래전 얘기일 거예요. 지금 상당히 오래전에 아마 그 기금 조성이 됐을 거예요. 몇 년도에 조성……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99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김승범 위원   
99년도면 벌써 십몇 년, 이십몇 년 됐다는 얘기인데.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24년……
김승범 위원   
24년 전의 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그때 기금 조성할 때 대한노인회 구성원들, 회장단들은 아마 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문서화되지 않았으면 구태여 우리가 돌려줄 필요가 있었겠냐 하는 의구심이 가니까 그것을 한번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김승범 위원   
협약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김승범 위원   
예. 
○위원장 오승현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김현희 미래산업과장님,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오승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전체 부서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은 소관 부서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부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조 1,967억 1,232만 9천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1,967억 1,232만 9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